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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2.3%, 육아휴직 연령 기준 현행법 어겨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의뢰조사…2곳은 1987년 기준 유지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10-05 14:30 송고
민현주 의원실 제공./뉴스1© News1
민현주 의원실 제공./뉴스1© News1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10곳 중 3곳은 현행법에서 명시한 육아휴직 연령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연령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조사에서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297곳 중 32.3%인 96곳이 내부 규정에서 유아휴직 연령 기준을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낮게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전북개발공사 내부 규정은 1987년 법 제정 당시 기준인 '1세 또는 생후 1년 미만'으로 돼 있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지난 7월 1일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내부 규정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했다.

민현주 의원은 "인사 담당자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근로자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규정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조차 현행법을 어기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내부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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